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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가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근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