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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합1018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R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5. 5.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가압류 원고들은 2014. 12. 19.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1094호로 채무자 S, T 및 U에 대한 정산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 V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V 소유의 서귀포시 W 대 4,891㎡, 서귀포시 W에 있는 X건물 지상 3층 숙박시설과 Y 소유의 Z 지상 AA건물 가동 1-2층 01호 외 부동산 11건 등 총 14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원고들이 가압류한 S가 V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12. 24. V에게 송달되었다.

그중 원고들의 S에 대한 청구채권액은 별지2 표 기재 ‘가압류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227,001,761원이다.

나. S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선행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18. 제주지방법원 AB로 V과 Y 소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상의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21건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4. 12. 11.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S는 2014. 11. 12. 피고에게 액면금 5억 27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2015. 초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A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55호로 이 사건 어음에 공증을 하여 주었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620호로 청구금액을 5억 2700만 원으로 하여 S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