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8.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오 룡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초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차량 정체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