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28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9세)과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알어! 지랄들 말고 빨리 꺼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애! 개새끼들! 다 뒤질 줄 알어!"라고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수명이 있는 곳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