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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76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6.9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