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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62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2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B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다.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속 근로자 C는 2015. 8. 14. 13:20경 부산시 강서구 D공사현장에서 돌쌓기 보조작업을 하던 중에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건드린 돌에 이어서 건드려지면서 돌게 된 콘크리트 비빔통에 골반부를 충격당해서 “혈복강, 우측 천골의 골절, 우측 골반 장골의 골절, 우측 골반 비구의 양주골절, 양측 골반 치골 상, 하지 골절, 고관절 외상 후 관절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C는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 63,006,490원, 요양급여 64,072,850원, 장해급여 50,261,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피고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C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아래 사항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한다(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