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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2: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2층 전자제품 코너에 있던 시가 409,000원 상당의 LG G패드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캡쳐 이미지 첨부),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