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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01:55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소방서 방향에서 수영2호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해운대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적색등이 켜지고 음주감지음이 들리는 등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피고인을 하차시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급출발함으로써 위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함께 끌려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CCTV영상캡처 및 차량사진 등, 수사보고(경위 G 휴대폰으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