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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326116

점포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과 피고 B은 각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역사 2층 맞이방 내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전문점 운영계약 1)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안산시 만안구 D에 있는 E역사 2층 맞이방에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합계 67.6㎡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설치한 후 2006. 12. 29. 피고 A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운영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2013. 9. 30.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3)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계약 해지 원고는 2013. 8. 아래 사실을 적발한 뒤, 2013. 8. 9. 피고 A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 제40조 제1항, 제30조 제8항,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하니 2013. 8. 14.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3. 8. 12.경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1) 2013. 8. 3.과 2013. 8. 4. 상품을 판매하고 POS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2 2013. 8.경 이 사건 점포에 피고 B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비치사용하였다.

다. 피고 B과 C의 점유 관계 피고 A은 일자불상경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와 같은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6㎡를, 피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③, ④, ⑦, ⑧, ③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를 임대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과 C이 위 각 부분을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다. 라.

정산 내역 2013. 8. 31.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A의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내역은 별지와 같으므로,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