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3 2017가단1478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L 임야 1259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5. 9.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L 임야 1259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75. 9.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