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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싸이트에 댓글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함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