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싸이트에 댓글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함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