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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08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간의 별지 목록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8,090,111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C에게 대출만료일을 2023. 2. 24.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로 하되 대출원리금을 매월 25일에 분할상환하고, 분할상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C는 2018. 4. 25.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3. 5. 기준 대출원리금은 8,090,111원이다.

다. 피고와 C는 1997. 6. 10.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그 중 한명은 D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다)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으며, 혼인생활 중인 2011. 11. 26. 매매대금을 8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별지 목록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그 중 C 소유의 1/2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와 C는 2017. 11. 21. 이혼신고를 하였고, 2018. 2. 27. 피고가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 E(D생)의 양육권을 갖되 C로부터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전가정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그 취소 범위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7. 11. 21. 당시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