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1,100만 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대부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대출수수료 11만 원을 떼고, 매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기로 함으로써 연이율 399.5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연이율 368.33 ~ 451.0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무등록대부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