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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2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10. 30.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근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2018. 10. 30.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0월 분 급여 709,67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5월 분 급여 13,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합계 85,784,447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근로 계약서’ 와 ‘ 임금 및 퇴직금 선 지급금 신청서( 이하 ‘ 퇴직금 신청서 ’라고 한다) ’를 각 작성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선 지급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의 계속 근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 지급한 퇴직금 합계 9,825,171원 중 일부인 9,213,137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