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800 | 부가 | 2016-03-07
[청구번호]조심 2015중0800 (2016. 3. 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사후적으로 작성된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계좌 입금액들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의 경우, 20**년 청구인의 카드결제금액과 임화순의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20**년에 OOO으로부터 *백만원을 빌린 후 동 금액의 변제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OOO로부터의 입금액의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나타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위 각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2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1.부터 OOO에서 서비스/토목측량설계를 주업종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을 운영하다가 2010.5.1.부터 OOO 명의로 OOO에서 ‘OOO’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의 개인계좌 및 사업용계좌에서 확인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4.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장은 2014.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4.10.10. OOO장은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OOO장은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입금액 : ① 청구인의 계좌로 2008.10.13. 입금된 OOO원은 골프모임 회원인 OOO 등과의 모임에서 사용한 비용을 청구인이 결제한 후 동 금액을 OOO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서 OOO의 매출로 볼 수 없다. ② OOO의 계좌로 각 입금된 2011.11.3. OOO원 및 2011.11.16.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으로 OOO의 매출로 볼 수 없다.
(2) OOO 입금액 : 청구인의 계좌로 각 입금된 2008.11.28. OOO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빌린 금액인바, 청구인은 2009.1.8. OOO원을 각 상환하였으므로(OOO원 미상환) 동 금액을 OOO의 매출로 볼 수 없다.
(3) OOO 입금액 : OOO의 계좌로 입금된 2011.4.2. OOO원은 청구인이 친구인 OOO에게 동 금액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자 OOO의 거래처인 O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인바, 청구인은 2011.4.12. 동 금액을 OOO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OOO의 매출로 볼 수 없다.
(4) OOO 입금액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8.9.11. OOO원은 2009.2.25.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로서 동 금액은 이미 OOO의 수입으로 신고되었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OOO 입금액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008.4.25. OOO원은 청구인이 OOO 외 1인에게 2008.4.23.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입금액을 OOO이 OOO 외 1인의 대리인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동 금액은 이미 OOO의 수입으로 신고되었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입금액 :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의 확인서와 카드명세서만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OOO은 동 입금액이 발생한 2008년 및 2011년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OOO에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입금액이 사적 거래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 입금액 : 청구인은 2010년 이후 OOO에게 상환한 내역이 없으므로 OOO의 확인서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OOO는 2010년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OOO에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입금액이 사적 거래대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 입금액 : OOO 및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입금액이 사적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OOO 입금액 :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설계용역계약서상 계약금은 OOO원인데 반해 OOO가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세금계산서 사본과 계약서만으로 동 입금액이 기 신고된 설계용역 계약금과 중복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OOO 입금액 : OOO의 확인서는 2014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에는 OOO이 OOO 외 1인을 대리하게 된 이유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토목건설에 필요한 개발허가 신청자를 대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만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OOO 외 1인이 별도로 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입금액이 기 신고된 OOO 외 1인에 대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여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사업용계좌와 개인 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액을 대사하여 매출누락액 OOO원을, 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발행분과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대납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매출누락액 OOO원을 각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 작성된 불복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원 중 OOO원은 매출액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내용과 같이 OOO원을 부인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 실지 매출액과 관련 없는 계좌입금액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감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각 입금자별로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 이용내역에 의하면 2008.8.15. OOO(주)에서 OOO원을 각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OOO의 확인서(2014.12.8. 및 2014.2.27.)에는 청구인이 2008.8.15. OOO원을 대리결제하였고, 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2011.11.3.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서(2013.12.12.)에는 “청구인에게 2008.11.28. OOO원을 세차례에 걸쳐 차용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6.1.27.)에는 “청구인과 OOO은 친구관계로 사적으로 사용할 금액이 있어 2011.4.2.에 OOO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OOO은 2011.4.2. OOO원을 빌려주었으나 OOO란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2009.2.25.)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공급받는 자가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서(2008.9.2.)에는 계약금이 OOO원으로, 잔 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중 OOO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로부터의 입금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후적으로 작성된 관련자들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계좌 입금액들이 사업과 무관한 사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으로부터의 입금액의 경우, 2008년 청구인의 카드결제금액과 OOO의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2011년에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린 후 4년 남짓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동 금액의 변제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로부터의 입금액의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나타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