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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6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C 박람회’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D의 행사준비 담당자 E에게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싶은데, 비자가 필요하니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이메일과 피고인의 여권사본을 보내주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19.경 파키스탄국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성명불상자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