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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5가단6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10.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내 C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금계좌 명의인은 예금계좌를 성실하게 관리하여 자신 이외의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예금계좌를 자신의 아내에게 맡기고 금융거래에 관심을 두지 않은 과실로 C이 원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대리 주장이나 표현대리 주장은 모두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위임장을 확인하거나 차용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대리 및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금융실명제 하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경우 대리권으로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