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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4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치아 2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