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00: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47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말리냐.
무슨 상관이냐.
” 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및 좌측 측두 부 타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위 식당 주인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 너는 뭐냐.
”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도움을 요청 받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G(48 세 )에게 “ 너는 뭐여.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