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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