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3:10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