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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4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