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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5 2020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에서부터 같은면 대학길 34-3 극동대학교 사거리 인근 공사장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내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