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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22 2012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9. 15: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치(전체 길이 5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F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B를 향해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쑤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55세)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83쪽, 84쪽),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