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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1 2012고정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09] 피고인은 2012. 9. 1. 08:20경 서산시 C 상가 3층 계단통로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남, 63세)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621] 피고인은 1989. 12.경 E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1994. 12. 15. 이혼을 하였고, 2009. 12. 8. 피해자 F(여, 48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0. 10. 18. 이혼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20:10경 서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 식당 내에서, 위 식당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전처인 E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항의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무슨 사기를 쳤느냐, 쌍년아, 여기 와서 무슨 행패냐, 빨리 나가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2012고정62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상해, 폭행사진

1. G 음식점 CCTV 동영상 자료, G 음식점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