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카톨릭 대학교 앞 도로를 도시가스 사거리 쪽에서 석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벨 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비파로 51번 길 9-1에 있는 마중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701에 있는 목포 카톨릭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36 쪽)
1. 진단서 (C)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