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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67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7: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1002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같은 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50,000원, 상품권 50,000원권 1매,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삼성카드 2장, 롯데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신고)

1. 사진(수사기록 제27 내지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