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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94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M은행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②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채무상환능력평가점수 향상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설명하였고, 심각한 양극성 장애를 지닌 피고인은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으며, ③ 피고인의 이전 직장인 N에서 급여수령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등 자신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④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11.경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G조합계좌로 받아 이를 인출하여 O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18. 12. 4. 개인 명의로 입금된 1,257만 원을 인출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가 2019. 1. 15.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출과정에서 받은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건네는 방법이 대출사기 수법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설명을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유형을 알게 되었고, ② 피고인은 2019. 8. 13.경 'B은행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