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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8843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