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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식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실형 선고를 받아 2013. 6. 13. 집행을 마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