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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8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의 집 소유자로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집 2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집 2층 보일러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실 자물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보일러실 문을 열어주세요,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열어 보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열쇠를 푸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826』 피고인은 2014. 3. 24. 23:40경 피해자가 세 들어 사는 2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옥상에 올라가 불상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잠 좀 자게요. 내일 일찍 일하러 가야 하는데 세를 주었으면 잠을 자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아줌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 좀 열어 보세요” 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쥔 채 목을 조르고, "이 씨발년, 너는 죽어야

돼.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오늘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에 힘을 줘 더욱 목을 조르고, 목을 잡은 손을 푼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E병원)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285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