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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2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125의 17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까치울역 방면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세피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복개천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작동 125의 1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