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정14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 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영주시 C 외 2 필지 상에 영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면적 1,121.71㎡에 지상 2 층으로 일반 목구조 주택 총 8동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 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