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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6

계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시내에서 택시사업면허를 보유한 운수회사 대표 13명으로 이루어진 친목단체로서, 운영 경비 및 애경사 부조금 등 비용 조달을 위하여 회원 13명이 매월 500만 원씩을 불입하고 매월 정기모임에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회원에게 1년간 불입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망 E(2018. 9.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회원으로 2018. 7. 3. 정기모임 당시 낙찰계에서 당첨되어 원고로부터 낙찰계금 6,000만 원 중 1회 계금 500만 원 및 특별기부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2018. 8. 및 2018. 9. 계금 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18. 9. 3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F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405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2. 28. 수리심판을 받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D은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413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2. 21.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F은 2019. 2. 15. 사망하였고, 그 모친인 피고 C는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77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4. 30.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수령한 낙찰계금 5,300만 원 중 망인이 원고에게 불입한 계금 2회분 1,000만 원을 공제한 4,300만 원(= 5,300만 원 - 1,000만 원)을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는 18,428,571원(= 4,300만 원 × 3/7 지분), 망인의 자녀인 피고 D은 12,285,714원(= 4,300만 원 × 2/7 지분)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