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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378

미납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360,000원, 피고 C은 5,080,000원, 피고 D은 12,000,000원, 피고 E은 15,86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피고 임대차 목적물 계약체결일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부가가치세 포함) 1 B H 부분 2017. 2. 10. 20,000,000원 1,040,000원 2 C I 부분 2016. 11. 16. 20,000,000원 880,000원 3 D J식당 부분 2016. 12. 6. 15,000,000원 1,000,000원 4 E K태권도 부분 2012. 11. 29. 20,000,000원 990,000원 5 F L노래방 부분 2015. 9. 15. 30,000,000원 1,430,000원 2018. 5. 1. 없음 800,000원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하남시 G 외 2필지 지상의 건물 중 구분 점포를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의 표 중 ‘최종 임료 지급분’란 기재 월 임료까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월 임료를 미지급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한 월 임료의 합계액은 같은 표 중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은 같은 표 중 ‘공제 후 잔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최종 임료 지급분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 임대차 보증금 공제 후 잔액 1 B 2017년 7월분 35,360,000원 (2017년 8월분 ~ 2020년 5월분) 20,000,000원 15,360,000원 2 C 2017년 8월분 25,080,000원 (2017년 9월분 ~ 2020년 1월분) 20,000,000원 5,080,000원 3 D 2018년 2월분 27,000,000원 (2018년 3월분 ~ 2020년 5월분) 15,000,000원 12,000,000원 4 E 2017년 3월분 35,860,000원 (2017년 4월분 ~ 2020년 1월분) 20,000,000원 15,860,000원

다. 피고 F은 원고에게 월 임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5년 9, 10월, 2016년 3, 5, 6, 7, 10월, 2017년 1, 2, 3, 5 내지 12월, 2018년 1 내지 4월분 임료 합계 3,146만 원(=143만 원×22개월)을 미지급하였고, 2018. 5. 1.부터 월 임료를 80만 원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2019년 1월, 7월, 10월분 임료 합계 240만 원(=80만 원×3개월)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