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8고단2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구입한 C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수수료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면 보름 안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수수료가 아닌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약 1억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신빙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