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G 대 302.1㎡(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상복합건물인 H아파트 및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준공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원고들 소유의 토지의 경계선상에 담장이 설치되었는데, 그 담장이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 2.44㎡를 침범하여 설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한 청구취지 기재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이고, 철거를 구하는 담장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한 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춘 관리단, 즉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을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만 구성된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경위, 소 제기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