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5. 05:30경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룸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주점 종업원들과 노름을 하는 등 주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룸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십여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