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360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9. 6. 18.자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78,972,802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이유 1 세종특별자치시 147,330 당해세 2 중소기업은행 511,291,252 근저당권자 3 주식회사 G 331,215,753 근저당권자 4 피고 636,318,467 가등기권자(담보권) 합계 1,478,972,802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