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18. 12. 1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2. 21.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한 사실, 사선변호인은 2019. 1. 10.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18. 12. 12.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1. 10.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