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4 2016가단7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