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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308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반복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K가 건축하였고, 피고는 건축허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주요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위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