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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04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13: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장으로 재직 중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더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동종 범행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