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여고생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딸이 입원해 있는 ‘E병원’ 812호실 내에서, 교통사고 낸 것을 사과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한 피해자에 대해 “나가라”면서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및 녹화장치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