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정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5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7. 19.까지 주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여 받은 봉사료 중 하루에 1 인 당 2만 원씩을 받고 자신의 영업차량인 D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요청한 업장으로 데려다주는 소위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