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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3 2020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20:3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뒤,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9: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뒤 교복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세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나 스타킹 엄청 좋아한다. 스타킹 찢어도 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전화청취에 대한 수사 / F에 대한 전화청취 / G에 대한 전화청취]

1. 각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