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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82022

추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570,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D을 상대로 2008. 6.경부터 2012. 2. 28.까지의 김치납품대금 59,314,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159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59,31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9. 13. D에 대한 위 김치납품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9544호로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900만 원을, D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314,250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은 2012. 9. 2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12. D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2차1598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22809호로 D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2,9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256,652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6,314,25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나머지 256,652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2. 10. 1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