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3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956』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부터 같은 달 15. 00:37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49세) 소유의 G 카렌스2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유리창 틀에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50cm, 폭4,5cm)를 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3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 3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0: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4. 03:23경 서울중구 장춘단로 275 두산타워 지하1층 93호 주식회사 한미어패럴 코리아 매장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장 점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3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0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1520』 피고인은 2015. 4. 6. 10:34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