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고정2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이카루소'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이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4. 08: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아이템 게임머니 3250골드를 거래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9: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아이템 게임머니를 거래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아이템 게임머니를 거래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4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9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B, C, D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