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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8014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E, F, G, H, I, J, K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친족관계 망 L은 1951년 망 M과 사이에 원고 E를 낳았다.

망 L은 1957년부터 1974년까지 망 N와 사이에 원고 F, A, G, H, I, J, K을 낳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위 원고들의 모는 망 M으로 되어 있다.

망 L이 망 N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 M은 집을 나가 원고 A과 생활을 하지 않았다.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등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Q에서 ‘R’를 운영하던 중 사단법인 한국광고물 제작업협회가 주관하는 일본 광고물 제작업계 시찰에 참가하여 1983. 6. 30.부터 1983. 7. 16.까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계열인 외삼촌 S 등과 만났다.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은 1983. 8. 12. 망 L, N, 원고 A, F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안기부 남산분실에 구금한 상태에서 조총련에 대한 간첩행위를 수사하였다.

원고

A은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몸 전체를 각목으로 구타당하거나 양쪽 책상 사이에 걸쳐놓은 각목에다 얼굴이 천장을 향하도록 몸 전체를 묶은 다음 코 주위에 물을 붓는 고문을 받아 수차례 기절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결국 원고 A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혐의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

원고

A은 1983. 9. 1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인치되었다.

망 L, N, 원고 F는 그 무렵 석방되고 1983. 10. 14.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원고

A은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 A을 불러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조사받은 내용대로 검사에게 시인하지 않으면 안기부로 다시 데려가서 6개월 동안 그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문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담당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