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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27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9, 1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G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점유자들이다.

나.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경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